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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

법인세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 내용 : 중소기업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액 = (1) + (2) + (3) ​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 당해연도 연구 · 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 R&D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세액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40% 20~40% 일반 R&D 25% 8% 0~2% R&D 사전심사 - 2020년 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R&D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개발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함. ​ R&D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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