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 당기 연구개발비 입증 2024년부터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을 할 경우 당기 연구개발비 사용금액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목적으로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우선심사 대상이니 국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