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세액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40% 20~40% 일반 R&D 25% 8% 0~2% R&D 사전심사 - 2020년 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R&D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개발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함. R&D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