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전문기업 확인 제도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 중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기업 (세부요건 : 신청절차 탭 - 전문기업 신청 > 1. 신청요건 참조) 전문기업 유효기간 : 3년 전문기업 성과조사 - 전문기업 제도의 성과 확인 및 운영 방향 검토를 위하여 성과조사 실시 - 성과조사 항목 : 재무제표,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관련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