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