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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혜택 2

벤처기업 유형 : ① 벤처투자유형

[기준 요건]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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