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록/신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