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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록/신고

SSSSSOL 2024. 10. 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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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록/신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1>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예시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 :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

3)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

4)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5)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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