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