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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발급 2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 방법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1)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2)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3)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4)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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