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2.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5천만원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페지)됩니다. 4.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