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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3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2)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1.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종류별 요건과 지급액 Q2.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1)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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