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