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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

육아휴직 급여 신청(2023년 12월)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

육아휴직급여 Q&A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명서를 발급해 보셨나요? 사업장에서 제출이 요구될 경우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타기관 서비스업무 타기관 주요업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과거가입이력 조회 4대보험제도 문의 편리한 기능 서식자료실 4대사회보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기관의 전국지사를 알려드려요. 자주묻는질문 빈도수 높은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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