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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원 2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1)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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