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관련 법령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 혜택 1) 사업지원 -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