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SSSSSOL 2024. 4. 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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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개인 기업]

1.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신고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2.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 명의 대표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는 기업

②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있어 세금을 나누어 신고하는 기업

③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상이 되어 3개년 재무제표가 포함된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

④ 소득세를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

⑤ 부가세 수정신고, 월별, 일 년 신고 파일 (분기, 반기 신고분만 제출 가능)

⑥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의 면세사업자

⑦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중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없이 소득세 신고한 기업 등

[법인 기업]

1.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신고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2.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에 결산기가 변경된 기업

3.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법인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

②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없이 재무제표 신고한 기업 등

[개인 법인 공통]

1.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신고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2.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천세를 반기 신고하다가 월별로 변경한 기업 (반대의 경우 포함)

② 원천세를 홈택스 자체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기재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 ‘확장자명’이 ‘.201’인 경우

④ 전자신고 파일의 ‘확장자명’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2021, 2022, 2023년(.01) 2023년 부가세(.101), 2023년 원천세(.01)이 아닌 경우

⑤ 수정, 기한 후 신고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⑥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 파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2021, 2022,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021, 2022,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개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발급 절차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오프라인 자료 제출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안내받은 기업만 해당

[법인 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0, 2021, 2022, 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포함)

- 2020, 2021, 2022, 20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개인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0, 2021, 2022, 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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