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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SSSSSOL 2024. 1.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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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아래 재해에 해당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책임 주체 : 경영책임자 및 개인사업주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 대상 : 종사자

 

1)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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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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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유예 연장을 더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므로 유예 연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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