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탐지 모니터링,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 중요 문서가 내부 임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
- USB, E-mail, 출력물 등을 통한 기술 유출 징후 탐지 및 대응
- 시행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기업내부 자료의 외부유출탐지
※ 이동형 저장매체 등을 통한 중요 자료 유출 모니터링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이동에 대한 탐지 기능과 차단 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내용은?
- 중소기업의 이상징후 탐지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 USB, E-Mail, 출력물 등을 통한 자료 유출 실시간 차단
-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 및 보안 업데이트 권고문 등 안내문 제공
- 24시간 365일 Help Desk상담 운영
- 모니터링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 등을 포함한 월간보고서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 3의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부동산・금융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 제외
활용 사례
<사건개요>
- T사 연구소 직원이 제품의 배합비율을 무단복사 시도 ▶ 지킴센터 수동 로그분석 후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업 담당자에게 통보 ▶ 유출된 자료 전량 회수
<조치사항>
- T사의 이상징후를 분석하여 보안담당자에게 통보, 기업이 보유한 중요자료의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보안정책 강화권고 및 정책설정 지원
가입 절차
서비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TEL. 02-3489-7052,7056
기술 유출 탐지 모니터링,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 출처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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