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p보호 2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신청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 지원 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상표 출원 / IP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 2)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를 지원 ​​ ​ 지원 한도 1)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 2) IP 창출 종합 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