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밖의 소득 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 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