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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2

법인세 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 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감면 제외 대상 1)..

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 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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