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수수료 1) 신청 수수료 2)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3)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실태조사 생략 제품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