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기타 수요처에 대금 납부 신청을 할 경우 보통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처가 상이하여 증명서에 따라 별도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www.gov.kr 지방세완납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에 [민원서비스'-[지방세완납증명] 메뉴로 들어가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손쉽게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