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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합병·분할기업

합병·분할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직접 사업연도 (2023년) 합병, 분할한 경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매출액 확인서류 (기간별 손익계산서 또는 일별매출액)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기준) 주주명부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소멸법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해당 사업연도(2024년) 합병, 분할한 경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오프라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2021, 2022, 20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 [온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2020, 2021, 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 [오프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사업자등록증 - 2020, 202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집중시기(3~5월) 신청

​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 SMINFO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 매년 3월 부터 5월은 중소기업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로 서류 검토 및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관계기업 보유기업, 외국법인 오류기업, 합병분할 오류기업은 2~3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검토 및 발급 기간] 신규(갱신) 기업 : 2024년 3월 2일 이후, 발급에 수일 소요됨. 관계기업 보유 기업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발급에 일주일 이상 소요 외국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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