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지난 4월에 발표되어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5년단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그 기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