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