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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세액공제 2

법인세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

법인세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 내용 : 중소기업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액 = (1) + (2) + (3) ​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 당해연도 연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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