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2.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