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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쟁물품 2

<직접생산증명> 2. 수수료, 실태조사생략제품 및 유효기간

신청 수수료 ​ 1) 신청 수수료 2)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3)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 실태조사 생략 제품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

<직접생산증명> 1.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경쟁제품 분류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제품의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일 경우 중소기업 경쟁물품일 경우, 또는 경쟁물품이 아닐 경우라도 각 물품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 지므로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제시된 생산 검사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경쟁제품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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