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인테리어 타일 방수 유리 창호 배관 냉난방 도배 실내장식 바닥 공사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분류코드 : 452101 업태명 : 건설업 분류명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