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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3

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부동산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등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일은 참 많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에서 건물번호까지 입력하고 동 호수를 띄어쓰기로만 입력해도 쉽게 검색이 됩니다. 등기 기록 유형은 전부/일부 중에 선택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합니다. ​ ​ 그 다음에는 수수료 결제를 하고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 http://www.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등기기록열람을 통해 출력하는 등기기록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관공서 등의 제출용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출력하셔야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 제출용도에 맞게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 발급 순서를 살펴보면, ​ 1. 상호 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 - 법인 종류 선택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등기부 상태 : 살아있는 등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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