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 내용 : 중소기업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 당해연도 연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