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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

2023 연말정산 (5)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신고 제출 서류

​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신고 제출 서류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출력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차환,연장 시) ​ ​ ●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

2023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서비스 사이트 안내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공제신고서 작성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비스 사이트 안내 ​ 간편제출 ●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신고결과 조회 ●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조회 * ’18년~’23년 및 ’24년 중 제출한 ’24년 귀속분 (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23년.8월 수시 오픈 이후부터는 ’18년 귀속 확인 불가 홈택스 ⇒ ..

2023 연말정산 (3)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밖의 소득 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 특별소득 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 연 4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 공제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300만원..

2023 연말정산 (2) 2023 연말정산 인적 공제

2023 연말정산 인적 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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