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제도 유형 1.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2.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3. 임금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4. 우리 사주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5.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