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지원 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