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 SMINFO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매년 3월 부터 5월은 중소기업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로 서류 검토 및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관계기업 보유기업, 외국법인 오류기업, 합병분할 오류기업은 2~3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검토 및 발급 기간] 신규(갱신) 기업 : 2024년 3월 2일 이후, 발급에 수일 소요됨. 관계기업 보유 기업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발급에 일주일 이상 소요 외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