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