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기타 수요처에 대금 납부 신청을 할 경우 보통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처가 상이하여 증명서에 따라 별도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완납증명은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에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로 들어가 신청내용을 입력 합니다. 관공서 및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기간에 맞게 설정하여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