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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신청 3

[근로자지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근로자지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

[근로자 지원, 구직급여] 예술인 구직급여

[근로자 지원, 구직급여] 예술인 구직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2)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1.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종류별 요건과 지급액 Q2.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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