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감면 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감면 제외 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