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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 ​ 피부양자 신고 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신고 전, 제출 서류 준비​​ ​ 피부양자 신고 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자격조건

​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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