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신고 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신고 전, 제출 서류 준비 피부양자 신고 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