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제품의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일 경우 중소기업 경쟁물품일 경우, 또는 경쟁물품이 아닐 경우라도 각 물품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 지므로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제시된 생산 검사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경쟁제품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