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 용역서비스 업무 절차
1. 수요 발생 : 수요기관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 요청 (나라장터)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조달요청한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수요긴급, 국방목적등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할 수 있다.
3. 조달 요청 접수 (나라장터)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4. 규격 검토 : 조달청
4. 규격검토
정부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검토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 결의 : 조달청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 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 공고 : 조달청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국제입찰의 경우는 관보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7. 예정 가격 결정 : 조달청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8. 입찰 : 조달청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조달청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제외)함으로서 성립한다.
(공동계약과 장기계약을 제외한 모든 내자계약은 나라장터로 요청, 전자계약 가능)
10. 계약 체결 통보 : 조달청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착수계 제출 : 계약당사자
1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착수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2. 용역 이행 : 계약당사자
12. 용역 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ㆍ이행하여야 한다.
13. 검사 검수 요청 : 계약당사자
13. 검사·검수 요청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인수 : 수요기관
14. 검사·검수 및 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수증 발급 : 수요기관
15. 영수증 발급
계약물품을 이상없이 검사·검수한 후 수요기관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 청구 및 영수 : 계약당사자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 종결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혁신, 2001. 11. 1.시행 조달서비스헌장)
18. 대금 납입 고지 및 수납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출처 :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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