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기기나 장비를 정부에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
- 사업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대상 분야 : 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인증 품목
1. 조명설비
: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시스템
2. 단열설비
: 고기밀성 단열물, 냉방용 창유리필름, 금속제 커튼윌
3. 전력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4.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인증 기준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정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제품의 성능, 에너지 소비량,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인증 절차

-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신청한 제품은 공인 시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쳐 에너지 효율성을 검증받습니다.
-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 마크
- 인증 받은 제품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해당 제품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인증 제품의 혜택
1. 에너지 비용 절감
-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어 전기세나 가스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 정부 인센티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4. 경쟁력 강화
-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고효율제품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권장
- 관련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전체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단, 정부 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 조달구매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4.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세부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홈페이지(finance.energy.or.kr)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5.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제4항
6.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
- 전력주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절감량 계량
- 세부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 관련근거 :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이러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는 비용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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