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준 1)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2)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3)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4)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