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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인허가 2

미용업 이용업 사업자 등록 인허가 서류

​ 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업과 이용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업 업종코드 : 930201 분류명 : 이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발소 ·이용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 ​ 두발미용업 업종코드 : 930203 분류명 : 두발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

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록/신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록/신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필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

카테고리 없음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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