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등기기록열람을 통해 출력하는 등기기록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의 제출용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출력하셔야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도에 맞게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급 순서를 살펴보면, 1. 상호 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 - 법인 종류 선택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등기부 상태 : 살아있는 등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