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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

SSSSSOL 2024. 6. 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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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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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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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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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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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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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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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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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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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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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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